대전경찰청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수십 차례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대전 지역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다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약 13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운전자들에게 “사고로 인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져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0~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보험금 편취 사범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하나증권](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