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상대로 ‘임신 폭로’ 협박한 일당…法,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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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20대 여성 양씨는 손씨의 전 연인으로, 작년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대 남성 윤씨는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이달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일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사건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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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작년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이달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 14일 저녁 일당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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