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 된다면 성실히"…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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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 상황을 허위로 소명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뿔테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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