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주인에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건네 잠들게 한 뒤 자위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강제추행치상, 폭행치상,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참작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7년도 함께 부과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울산 중구의 한 다방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주인 B씨의 커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했다.
의식이 혼미해진 B씨는 A씨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냉장고 뒤에 숨어있다가 B씨가 의식을 잃자 이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속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인해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