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인 배우자의 사기 사건을 덮어 달라고 경찰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 모씨가 2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소속 경감 송 모씨를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고 금품을 건넸으며, 송 경감은 다른 팀이 맡고 있던 A씨의 사건 수사 정보를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뇌물 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황 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뇌물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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