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구조·구급 상황서 불가피한 사고 시 형사책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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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수상 구조·구급 상황서 불가피한 사고 시 형사책임 감면 수상 수색·구조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구조·구급 종사자·민간 적극 대응 보장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바다나 수상레저활동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 불가피하게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상 구조·구급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보장하고, 관계기관과의 수난구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수상에서 구조·구급활동 중 조난자가 숨지거나 다쳤을 경우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땐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 266∼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조난선박의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구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해경청 관계자는 “소방의 구조·구급활동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처럼 수상에서도 동일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법률 개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위축되지 않는 수상 구조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 구조·구급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들의 현장 대응을 보장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구조·구급 사고 시 형사책임 면제 길 열려… 적극 구조 활동 기대 🌊 Key Points 2026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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