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이 결혼식에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 공급'이므로 이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호텔 측은 결혼식 꽃장식이 '서비스'가 아닌 농산물 판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이라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 재화의 공급이라는 주장이었다. 과세 당국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맞는다며 부가가치세 약 1억5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호텔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예식장의 꽃장식이 '꽃 판매'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서비스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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