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 감정에"⋯정류장서 10대 추행한 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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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오늘(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 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 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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