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팔리는 ‘K-짝퉁’…틱톡 라이브 단속도 속도전

4 weeks ago 20

틱톡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K-브랜드 보호 및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틱톡샵 라이브 방송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발견되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접수해 넘긴 신고를 틱톡이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하는 기존 온라인 쇼핑과 달리 짧은 방송 시간 안에 홍보부터 구매까지 끝나는 라이브커머스에 맞춰 ‘K-짝퉁’ 단속도 속도전으로 바뀌는 모습이다.틱톡은 3일 동아닷컴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상품이 홍보되고 소비자에게 발견돼 구매까지 이뤄지는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된다”며 “일반적인 정적 상품 등록보다 더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신고 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처리되는지 등 구체적인 목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틱톡샵과 토코피디아에서 실제 적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와 증가 추이도 공개하지 않았다.● 4000만개 게시 전 차단…그래도 라이브는 ‘속도전’틱톡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보호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틱톡샵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4000만 개 이상의 상품이 게시 전에 차단됐고, 게시 이후에도 200만 개 이상이 삭제됐다. 이는 K-브랜드나 위조상품만을 집계한 숫자는 아니다. 이는 K-브랜드나 위조상품만을 집계한 숫자는 아니지만 플랫폼이 처리해야 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를 보여준다.틱톡은 기술을 활용한 탐지와 전문 인력 검토, 권리자 신고 등을 결합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걸러내고 있다. 자체 지식재산권 보호센터(IPPC)와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틱톡 리얼(TikTok Real)’도 운영 중이다.라이브커머스에서는 기존 상품 페이지보다 대응 시간이 중요해진다. 일반 상품은 게시물이 남아 있는 동안 권리자가 확인해 신고할 수 있지만, 라이브는 상품 소개와 소비자 유입, 구매가 동시에 이뤄진다. 틱톡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넘긴 라이브 상품 신고를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차이 때문이다.틱톡은 반복 침해자에게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틱톡의 반복 침해자 정책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경고 3회 또는 상표권 침해 경고 3회를 받은 이용자는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 있다. 판매자 인증과 서류 검증을 거치고 악의적 판매자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K-뷰티 위조품 차단 급증…정부도 플랫폼 ‘직통 공조’틱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온라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