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에 팁 주려고…두 아들 1600만원에 팔아넘긴 중국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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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시성에서 두 아들을 각각 불임 부부에게 팔아넘긴 A씨가 아동 인신 매매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리머에게 돈을 쏟아부은 후, 아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공분과 함께 불법 입양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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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갈무리]

[사진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갈무리]

라이브 스트리밍 호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친아들을 두 명이나 거래한 비정한 어머니가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부 광시성 출신 A씨(26세·여)의 아동 인신 매매 사건을 보도했다.

A씨는 입양아 출신으로 양부모의 학대에 초등교육만 마치고 가출해 허드렛일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020년 첫째 아들을 낳았다.

A씨는 미혼모 신분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아이를 팔았다.

A씨는 집주인의 소개를 통해 아이를 원하던 불임 부부에게 아들을 넘겼다. 중국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 남아를 사고파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그 대가로 A씨가 손에 쥔 돈은 4만5000위안(약 863만원)이었다.

A씨는 이 돈을 스트리머에게 쏟아부었다. 돈이 떨어진 A씨는 더욱 과감한 범행을 계획했다. 아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임신을 시도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둘째 아들을 출산한 뒤 브로커에게 3만8000위안(약 730만원)을 받고 넘겼다.

A씨는 이 돈도 일부는 스트리머에게 팁으로 주고 일부는 사치품 쇼핑에 사용했다. 그러던 A씨는 결국 2022년 4월 사기 및 인신매매 혐의로 신고당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판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기록을 발견했다.

푸저우인민법원은 지난 8일 A씨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3만위안(약 580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집주인은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고, 큰아들의 양부모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들은 구조돼 지역당국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은 불법 입양이 왜 이렇게 많냐”, “종신형을 선고했어야 한다”,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동정심이 안 생긴다”, “인간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다”, “잡히지 않았더라면 계속 임신 출산을 반복했을 것 같아 끔찍하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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