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요금 1만원 슬쩍한 29년 경력 日 버스기사…못받게 된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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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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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경력의 일본 버스 기사 A씨가 승객 요금 1000엔을 착복해 퇴직금 1200만 엔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교토 최고재판소는 A씨의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그의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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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 = 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 = 챗GPT]

승객 요금에서 1000엔(약 1만 원)을 착복한 29년 경력의 일본 버스 기사가 퇴직금 1200만 엔(약 1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17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제1소법정은 이날 교토 한 시영 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낸 1200만엔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1993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해온 A씨는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운임 1150엔 중 150엔은 동전으로 요금함에 넣게 하고 1000엔 지폐는 자신이 직접 받아서 챙겼다. 그의 행위는 버스 내 카메라에 촬영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 추궁에도 A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교토시는 같은해 3월 징계 면직 처분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교토 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심 판결에서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 처분은 적법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미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교토시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시의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AFP에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의 자금을 관리한다”며 “업무 영역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질 수 있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승객이 없을 때 버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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