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공항公 등 합동 실시
불법 영업 행위 과태료 부과 처분
서울시가 이달부터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사들 사이에서 심한 호객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택시 정류소가 아닌 버스 정류소 등에서 불법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할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
단속에선 △승차 거부 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운수 종사자 및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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