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돌진해 '12명 사상' 70대, 1심서 집유…사고 직후 치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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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오늘(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전치 2주∼6개월의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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