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12만 원 훔쳐 철창 신세”…출소 1년 만에 재범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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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절도 혐의 징역 6월…“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망 봐주며 범행 가담한 다른 30대 징역 6월에 집유 1년

ⓒ뉴시스
3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1년여 만에 또 돈을 훔치는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범행에 함께 한 혐의로 법정에 선 다른 30대 남성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B 씨(3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2025년 11월 12일 오전 2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단관길 소재의 한 식당에서 현금 12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시 B 씨는 망을 보고, A 씨는 창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훔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더욱이 A 씨는 사건 발생 1년여 전인 2024년 10월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적 있는데도, 사건을 또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B 피고인은 가담 정도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판사는 “A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 B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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