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스마트폰 금지, 환불도 없다" 日 라멘집 논란

1 week ago 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한 라멘 전문점이 매장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도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1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에 위치한 라멘집 ‘니보시 란부’는 식사 도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이용 수칙을 공지했다. 안내문에는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퇴점을 요청할 수 있고,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매장은 일본 맛집 평가 사이트 타베로그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아온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매장 측은 “면이 가늘어 쉽게 불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수준의 안내를 해왔다. 그러나 일부 이용객의 이용 행태와 관련한 문제 사례가 이어지면서 규정이 더욱 강화된 것.

점주 가와다 유이치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장 내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조미료통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는 등 위생과 관련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하면 규칙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나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의 사용이나 촬영은 허용되며, 식사 속도 역시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해당 공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빠르게 확산했다. 일부 네티즌은 “가게 주인 마음”, “불편하면 방문하지 않으면 됨”이라며 취지에 공감했다. 특히 위생 문제 사례가 알려진 이후에는 “위생 때문이라면 이해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식사 방식 제한은 조금 그렇다”, “혼밥 문화에서 스마트폰은 자연스러운 것인데”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식사 중 영상을 시청하는 이른바 ‘혼밥 문화’가 확산한 점도 논쟁을 키운 배경이 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식당 내에서 스마트폰 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 규정은 없지만, 쟁점은 사전 안내 여부에 있다.

매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고 이용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입장했다면, 점포와 손님 사이에 일정한 이용 조건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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