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수치료·체외충격파 횟수 제한
‘관리급여화’ 돼도 가입자는 부담 안 클 듯
의료계 “획일적 규제는 환자 부담만 키워”
다음 달부터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았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진료가격과 진료횟수 제한이 생기면서 실손 적자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실손으로 보장받는 빈도수가 높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 진료제한 횟수가 생겨서다.
2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 비용은 1회당 30분 기준, 4만3850원으로 정해진다. 또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의사 판단이 있다면 연 최대 24회까지는 인정된다. 또 체외충격파 치료도 연 최대 12회, 부위당 6회로 제한된다. 현재는 병원마다 진료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적정 수가와 진료 횟수가 정해진 것이다.
이에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는 95%를 부담, 건강보험이 5%를 보장하게 된다. 다만 이같이 관리급여화로 바뀌더라도 업계는 가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출시된 비급여 진료 보장이 빠진 실손 5세대를 제외하면 기존의 1~4세대 가입자는 그대로 자부담 비용을 실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관리급여화가 되더라도 보장은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기존의) 환자 부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행 초기 혼선은 있겠지만 과잉 및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어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실손이 해마다 한해에만 1조원이 훌쩍 넘는 대규모 적자를 보이는 만큼 과잉진료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손으로 병원 방문 때 보장받는 가입자가 많아 사실상 필수 보험에 가까운 실손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라도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손의 적자가 개선되면 그동안 매년 오르던 보험료의 인상 폭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와 보건계는 진료 횟수 제한 등으로 환자들이 자유롭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획일적인 진료 수가가 정해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사적 보험영역인 실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급여화라는 명목하에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이달 말께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관리급여화를 추진하는 건 실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명목 말고는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도수치료의 필요성은 같은 환자더라도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결국 환자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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