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탄핵안 발의에…檢내부 “특수본, 계엄때 총장 행적 밝혀달라”

1 day ago 2

내부망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할 자료 공개를”
“일반 절도도 유죄 입증할 증거 있어야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6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6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탄핵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사유 존부에 대한 신속 확인 방안을 제안’이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전후 심 총장 행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뉴스를 보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심 총장이 가담하거나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는 것을 사유로 삼아 탄핵을 발의했다”며 “최고 의사결정 주체의 공백이 초래할 검찰 시스템 불안정 등 악영향은 헌법재판에서 탄핵 사유의 근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도 고스란히 남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탄핵사유의 존부를 조속히 확인하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탄핵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다. 12·3 계엄에 대한 수사 및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위 자료에 접근 가능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공적 이슈인 12·3 비상계엄 전후로 심 총장의 행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엄밀한 증거에 터 잡아 극세밀화처럼 국민들께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며 “심 총장이 국회와 검찰 특수본을 상대로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해 받은 후 이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46·36기)도 댓글에서 “공감한다.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 성격을 고려하면 이번 탄핵소추안의 사유는 더욱 선명하고 입증 가능한 자료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일반 절도나 폭행의 수십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도 유죄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들이 존재하는지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을 충동하도록 하거나 충동을 용인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며 당시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송 모 국군방첩사령부 대령이 박 모 대검 과학수사부 과장과 2024년 12월 4일 0시 37분경 1분 22초, 3시 6분경 2분 59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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