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들은 부친의 내연녀에게 아파트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친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을 요구받았고, 새벽 1시께 계약서에 날인했다"면서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자녀들은 2023년 4월께 부친 B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뒤 그 금액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으면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수원 이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