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교육청(CSSDM)이 근무 중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한 교직원 수십 명을 해고했다.
16일(현지시간) 퀘벡 일간지 라 프레스에 따르면, 몬트리올 교육청은 주 정부의 세속주의법(Bill 21)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 30여 명을 해고했다.
세속주의법은 교사, 교장 등 공공 부문 권위직 종사자가 근무 중 히잡, 터번,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고된 이들은 모두 2019년 6월 법이 발효된 이후 채용된 인력들이다.법 발효 이전 채용자는 기득권 보호 조항에 따라 착용이 허용되지만, 신규 채용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 규정이 적용된다. 교육청 측은 “해고된 교직원들에게 수차례 서면 통지와 면담을 통해 법 준수를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고수함에 따라 해고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퀘벡주 교육 현장이 심각한 교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논란이 거세다. 교육청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 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주법을 집행할 의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캐나다 무슬림 전국 협의회(NCCM) 등 교사 노조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해고는 특정 종교를 가진 여성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반면 버나드 드레인빌 퀘벡주 교육부 장관은 “이 법은 퀘벡의 법이며 모든 교육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당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법적 공방은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다. 세속주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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