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악성 사채업자⋯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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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맘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김 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0만 776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김 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습니다.김 씨는 지난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모두 1,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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