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 속 2500만원 현금다발 신고했는데…6개월 지나자 생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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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쓰레기 봉투 속 2500만원 현금다발 신고했는데…6개월 지나자 생긴일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나왔지만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연합뉴스]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나왔지만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의문의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당시 현금다발은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로 덮여 있었다.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경찰은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섰다.유실물 통합 포털과 지역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다. 또 인근 주택 수십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는지 살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주택가에서 2500만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발견되었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현금은 5만원권이 묶여 있었고, 경찰은 6개월간 소유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결국 발견자인 60대 A씨는 세금 공제 후 1923만원을 이체받았고, 경찰은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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