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주인 없어 발견한 헌옷 수거 60대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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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뉴시스 인천의 한 빌라 단지 인근 쓰레기봉투 속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자의 품으로 돌아갔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이 현금 뭉치를 발견한 60대 남성에게 1923만 원을 송금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이 남성은 올해 2월 10일 인천 제물포구(구 동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벼려진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 내부를 확인하던 중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봉투 속에는 2500만 원(100장 씩 띠지로 묶인 지폐 5만 원 권 뭉치 5개)이 들어있었다.경찰은 유실물 통합 포털과 지역 일간지 2곳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으나 소유자를 발견하지 못했다.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탐문 조사 등을 통해서도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현행 유실법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현금다발 소유권을 갖게 된다.주인이 나타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습득자에게 발견된 2500만 원 중 세금 22%와 신문 공고비 577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했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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