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잘 알고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심 공판 당일 재판장은 "피고인은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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