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담보대출 ‘소비자 경보’
주차비 등 청구해 연 229% 고금리
할부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주차비·출장비 명목 등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해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는 총 12건으로, 특히 5~6월에만 9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자들의 대출금액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규모였으며, 이자율은 최고 연 229%에 달했다. 이자율은 선공제 및 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할부 및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채무자와 대부업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자가 할부 차량을 소유했더라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어 애초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편취하거나,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해 과태료 및 통행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추심과정에서는 할부·리스차량 채무자에게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또 담보로 잡은 차량을 채무자 동의 없이 무단 운행해 차량 가치를 떨어뜨리고, 과태료·통행료까지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빈번했다.
금감원은 △주차비·출장비 등 모든 부대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 인지 △리스·할부 차량의 담보 제공 불가 여부 확인 △변종 불법사금융 의심 시 즉각 신고를 당부했다.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감원(1332)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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