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85조 중 제 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옛 병역법 제85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지난해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의무를 규정한 해당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개정된 상태다.
이 사건 피고인 이모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2023년 3월 이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정부는 직접 전달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전달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 7일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헌재는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 훈련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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