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여직원 책상 밑에, 화장실에…몰카 둔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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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화장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 지난해 7월쯤 여자 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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