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물려준 가족회사, 불법적으로 독차지한 장남 [트러스트의 가족기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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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나이

출처: 제미나이

창업주는 회사 설립 당시 자신을 비롯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손주들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업주가 생전에 가업승계 내지 회사의 지배구조와 상속문제 등을 정리하지 않고 사망하면, 회사를 둘러싸고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50% 넘는 우호지분 확보 경쟁

특히 폐쇄적 구조인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50%의 지분에서 단 1주라도 많은 쪽이 이사 선임을 통해 회사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가족 주주들은 가족들 간의 이합집산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50% 넘는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합니다. 창업주가 평생 일군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회사 자산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주주들 간 주식의 이합집산만 이뤄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경영권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위법행위까지 불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 다섯 남매가 있는 집안에서 창업주의 작고 이후 장남과 다른 형제 4명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회사 주주로는 창업주를 비롯해 5명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이 등재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업주인 망인이 보유하던 주식은 상속재산 분할 전까지는 상속인들이 잠정적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공유자인 상속인들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한 뒤, 그 1인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망인 주식의 의결권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4형제의 의사에 따라 행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려한 장남인 대표이사는 망인인 부친의 인감 등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망인의 동의 없이 사망 전 일자로 망인의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주식을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나머지 형제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인 사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는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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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해 균등하게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남은 망인의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이탈시키는 한편, 상법상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망인의 주식을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편입시켜 버린 것입니다.

또한 장남은 이사로서의 임기 만료가 임박해지자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법인인감을 갖고 있는 점을 적극 이용했습니다. 나머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채,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서류를 갖춰 이사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절차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효입니다. 해당 주식은 다시 망인의 소유로 귀속돼 상속재산이 됩니다. 또한 다수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내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장남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위법행위를 다시 바로잡은 다음 종국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다섯 남매 간의 끝없는 민·형사상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업주 사망 이후 이러한 가족들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창업주가 생전에 미리 후계자인 자녀에게 회사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재산을 적절히 분배해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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