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하이브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는 지난 2월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A씨가 하이브 측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약 6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들에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 ‘하이브가 뉴진스 하니를 따돌렸다’, ‘아일릿의 매니저가 뉴진스 하니를 무시하라고 말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하이브 측은 지난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돌 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은 하이브가 청구한 3억원 중 1500만원만 인정됐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말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혜인·하니는 소속사로 복귀했고,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됐다. 민지는 복귀를 두고 어도어와 논의 중이다.
아일릿은 오는 30일 미니 4집 ‘마밀라피나타파이’(MAMIHLAPINATAPAI)로 컴백한다. 신보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생기는 다양한 감정들 속에서 ‘나’의 내면에 집중하고 복잡한 감정조차 즐기는 이야기가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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