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에 '17세 이하 출입금지'…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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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센터 헬스장.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한경DB

스포츠 센터 헬스장.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한경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동·청소년 입주민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입주민은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헬스장 운영 규정에 따라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이 제한돼 자녀의 이용이 거부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이므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와 동반하도록 하거나 동의받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러한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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