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비난가능성 크고 폭력성향 위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료 수용자 B(50대)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수용실에 있던 C(40대)씨에게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의 폭행은 비상벨 소리를 들은 교도소 근무자가 오고 나서야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 수용동 거실 생활 문제로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김상훈 측은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목격자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겁을 먹었을 뿐 이들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속옷 차림에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인질 살해죄 등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수차례 걸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상훈은 지난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서 아내의 전 남편 D씨 집에 침입한 뒤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아내와 D씨 사이에 태어난 작은 딸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D씨의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23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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