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끝내 확보…어트랙트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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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끝내 확보…어트랙트 상고 포기

입력 : 2026.04.06 10:51

피프티피프티. 사진ㅣ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사진ㅣ어트랙트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법조계와 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지난 1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심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2심의 ‘항소 기각’ 판단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이들이 취득한 각 저작물의 용역 계약에 따라 어트랙트를 위해 취득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큐피드’는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에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진ㅣ어트랙트, 더기버스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진ㅣ어트랙트, 더기버스

다만 어트랙트는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멤버 4명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며 분쟁을 겪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만 복귀했고 현재는 새로 영입한 멤버 4인과 함께 5인조로 활동 중이다. 어트랙트는 당시 피프티피프티를 상대로 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그 배후로 더기버스와 안 대표를 지목,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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