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매장 절반 이상에선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임금 상한선’으로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올해 1분기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시급 채용’ 공고 중 최저시급(시간당 1만30원) 공고 비중은 58.7%였다. 2024년 1분기 45.1%까지 떨어진 최저시급 비중은 작년 57.4%로 반등했고, 이번에 2019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지난 1~5일 아르바이트생 7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1.1%(458명)가 “지금 법정 최저임금을 꼭 맞춰 받는다”고 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다”는 응답은 34.8%에 그쳤다.
이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1일 본격 심의에 들어가며 노사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 전쟁발(發) 물가 충격 등 똑같은 경제 상황을 두고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노사 협의의 뇌관은 경영계가 주장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지만, 배달·퀵서비스·플랫폼 노동 등 특수고용 업종에 적용되는 ‘도급제 최저임금’이 올해 처음으로 심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논쟁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다. 특수고용직 외 다른 산업에서도 ‘최저임금 예외’를 주장할 명분이 돼서다.
다만 올해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커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대신 이 대통령은 취약 근로자 대상 ‘적정임금’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 적용’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었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2.9%(290원)에 그친 바 있다.
곽용희/강진규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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