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매크로를 활용한 조직적 암표 거래 규제라는 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시행령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의 조치 의무 범위였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 판매 여부를 직접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습성과 영업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만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와 신고기관이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플랫폼은 이에 협조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과징금 부과 및 자료 제출 기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토론자들은 단순히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기간, 반복성,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 전 충분한 소명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 절차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받는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단순한 금지를 넘어 시장 구조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티켓 재판매는 초과수요와 일정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시장 구조의 일부”라며, 조직적 부정거래는 차단하되 본인 확인과 에스크로 결제 등 안전장치를 갖춘 공식 재판매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편이 실효적이라고 제안했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시장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시행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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