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폭죽에 대한 의무규정을 시행키로 해 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강제성 국가표준(GB) ‘불꽃놀이와 폭죽의 안전 및 품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2013년 만든 관련 표준 등을 통합·개정한 것으로 화약 함량 및 소음 수준, 비행 궤적 제한, 포장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인의 화약 사용량을 제한하고 안전 위험을 엄격히 통제한다. 폭죽의 길이와 발사통의 직경 및 두께 등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GB는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한국의 KS마크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국 국무원 안전위원회는 1년에 걸쳐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폭죽 관련 불법 행위 및 영업장, 불량 제품, 사고 다발 지역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명절을 중심으로 폭죽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자 칼을 빼 든 것이다. 올해 춘제(春節·중국의 설) 때만 해도 후베이성의 한 폭죽 판매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졌고 장쑤성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한편 중국에서는 춘제를 비롯한 명절에 액운을 쫓고 복을 부르기 위해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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