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첫 특별단속…"측정 불응하면 약물운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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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운전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에서 중점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상을 침투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반영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약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포르쉐가 한강 둔치로 추락했고, 지난 8일 서울 가양동에서는 약물운전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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