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前 대표, '갑질 의혹' 벗나…검찰, 강요 혐의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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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를 상대로 수수료 인상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피부미용 전문기업 약손명가의 전 대표 A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갑질 프랜차이즈'라는 오명을 썼던 A씨 측은 일단 법적 굴레를 벗으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검찰 "강요죄 성립 안 돼"…경영 자율성 손 들어줬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강요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쟁점은 지난 2019년 진행된 컨설팅 수수료 인상(2~12% → 15%)과 원장 교육비 유료화 과정에서 본사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경찰은 앞서 가맹점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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