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직격탄”…‘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반대 의견만? 찬성 반박도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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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직격탄”…‘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반대 의견만? 찬성 반박도 有

업데이트 : 2026.04.18 15:15 닫기

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에 붙은 급매 안내문. [뉴스1]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에 붙은 급매 안내문. [뉴스1]

최근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1만 5300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데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민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반면 일각에서는 찬성하는 의견들도 올라와 시장의 갑론을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전이다. 범여권은 이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을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은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 위의장은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한 국민에 대해 양도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즉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는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 배급 주택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는 사절”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중 겹겹의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장특공제 폐지 법안에는 적지 않은 시민들은 법 개정 반대 의견을 개진 중이다. 이 법안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만 5300여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합니다” 쪽이다.

윤종오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4000여 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게시됐다.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12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같은 가격의 아파트로도 이사를 못간다. 국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또 다른 사용자는 “일단 1세대 1주택 2년 보유시 양도소득은 비과세이고 12억 초과분만 과세가 된다. 그 이후 갈아타기 할 정도면 투자수익 실현했으니 세금 내야하지 않겠느냐”며 “장특공제 폐지로 공포감 조성하지 말자”는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특공제 폐지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시장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 도출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이런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된다”면서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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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시민 1만 5300여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장특공제를 정당한 보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의 영향에 대해 반박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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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 '세금폭탄' vs '투기방지'…진실 공방 가열

Key Points

  • 최근 범여권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법안 발의에 약 1만 5천 명의 시민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을 '명백한 거짓선동'으로 규정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전을 막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
  • 시장에서는 장특공제 폐지가 1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투자 수익 실현에 따른 세금 납부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답니다.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1만 4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답니다. 🙅‍♀️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시장의 갑론을박이 계속될 전망이에요. 🤔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10년간 거주 후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제를 적용받고 있어요. 🏠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장특공제가 ‘특혜’가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 반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답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현재 1만 5천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에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요즘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즉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특히 1주택자라도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 반면, 이걸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을 막고 투기를 부추긴다"며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 그런데 최근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

사실 장특공제는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혜택인데요, 이게 폐지되면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 이미 지난 2026년 1월에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조세 저항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요. 당시에는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비판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답니다. 📊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작되었어요. 이는 이전 정부에서 부활했던 제도를 완화한 것이었답니다. 👍

  • 2026년 1월 18일

    관련 기사 작성 시점 기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 보유세 및 양도세 개편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이 술렁였어요. 양도세 감면 제도를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이는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답니다. 📈

  • 2026년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이 발언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가 급증할 전망이 나왔고,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었어요. 📣

  • 2026년 1월 30일

    매경이코노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했어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증여 증가 및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답니다. 😟

  • 2026년 2월 9일

    연관 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다루었어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이었으나, 계약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시장에 혼란이 있었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며 1주택자들의 반발도 예상되었어요. 🤔

  • 2026년 3월 19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범여권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 발의를 지적했어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닌 정당한 보전이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반시장적, 반헌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

  • 2026년 3월 30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 시 비과세이며, 12억원 초과 시 10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있답니다. ✍️

  • 2026년 4월 18일 (기준 시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어요. 점진적 폐지와 법제화로 해결 가능하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 부담 정상화로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 중에서도 특히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기존에는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절반 이상이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 이는 은퇴 후 자금 마련을 계획하거나,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세금 부담 증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은 이번 변화로 인해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특히 건설사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체들은 거래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 또는 축소는 주택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규 분양이나 기존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반면, 정부의 세금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나 투자 심리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

정부는 이번 장특공제 폐지 논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과세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요. ⚖️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답니다. 🗣️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이라거나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며, 법안 통과 여부와 실제 시행 시기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현재 제안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및 한도 설정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보유 부동산의 실거주 목적을 강화하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세금 정책 변화를 넘어,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차익의 최대 80% 공제가 사라지거나,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되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장기 보유를 통해 얻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보유의 목적이 단순한 자산 증식을 넘어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해요. 💰⬇️

과거에도 유사한 공제율 축소나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조세 저항이나 시장의 부작용 우려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 추진은 이전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 환경과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 선동"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점은 정책 추진 동력을 더하고 있어요. 🗣️🔥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세제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관행을 바꾸고,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완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여야 간 이견 조율, 그리고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현재의 논란 속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큰 충격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서 안착될 가능성이 있어요. 🧐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더라도, 당장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수정안이 도출되거나 처리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의 단기적인 관망세를 심화시킬 수 있어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과되고, 이와 더불어 보유세 강화 정책까지 맞물린다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대통령의 '거짓선동'이라는 강경한 발언과 국민의힘의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이라는 비판은 법안 통과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다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이는 주택 매물 출회를 촉진할 수 있어요. 📈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택 시장 전반의 조정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장특공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지거나, 법안 통과에 예상치 못한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발생할 경우 흐름이 반전될 수 있어요. 🤔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의견과 야당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잃거나, 여론을 수렴하여 법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또한,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과거의 사례처럼,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거나, 조세 저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 이를 통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현재 법상으로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10년간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 예를 들어 집을 사서 가격이 올라 팔았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죠. 🏠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여러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 현재 논의되는 장특공제 폐지 법안은 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 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이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사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인데요. ✍️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이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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