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육아 위한 출퇴근 복무" 소송⋯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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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이유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대체복무요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지난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습니다.지난 2024년 9월 자녀를 얻은 A 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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