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은 12일 오후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0대 친부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9일 오후 9시 반경 의정부시의 한 병원으로부터 “세 살 아이가 머리에 외상을 입고 실려 왔는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오후 11시경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친모는 간병 등을 이유로 귀가 조치됐고, 아이는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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