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은 12일 오후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0대 친부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9일 오후 9시 반경 의정부시의 한 병원으로부터 “세 살 아이가 머리에 외상을 입고 실려 왔는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오후 11시경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친모는 간병 등을 이유로 귀가 조치됐고, 아이는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이는 지난해 12월에도 어린이집에서 넘어진 뒤 이송된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됐다. 의료진이 아이 몸의 멍 자국 등 상처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의 사례 판단 등에 따라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부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사건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 여부와 친모의 학대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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