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고,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들은) 보도된 것을 재인용 보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낮 12시께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으나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 가량 늦어지는 소동도 일어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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