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속초 놀러갔다가 참변”…모녀 치어 사상 사고 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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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강원 속초에서 차량 후진 중 모녀를 치어 한 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중한 결과를 강조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형량이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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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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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강원 속초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여행 중이던 모녀를 치어 사상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속초시 영금정 인근 도로에서 K8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치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바퀴로 밟고 지나간 뒤 계속 후진해서 승용차 2대를 더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원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당일 밤 결국 숨졌고 C씨 역시 크게 다쳤다.

B씨 모녀는 속초에서 여행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후진하던 중 차량이 급가속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 판사는 “사고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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