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PT 다음날 뇌출혈로 숨져…법원 “산재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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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주 PT 시연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
유족 “PT 스트레스·업무 과로 탓” 산재 주장
法 “개인 질환 영향 커…산재 인정 어려워”

ⓒ뉴시스
업무상 프레젠테이션(PT) 시연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건설산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망인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인물로, 2023년 수주를 위한 PT를 임원진 앞에서 시연하다 두통과 식은땀 증상을 보였다.

그는 숙소로 돌아간 뒤 다음날 오전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A씨 유족은 감리용역 유찰과 대기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으로 심리적 압박이 컸고, PT 준비와 시연 과정에서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급성 과로로 이어져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3분으로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9시간20분, 39시간39분에 불과해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중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PT 준비와 시연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과 긴장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평소 업무 중 하나가 입찰 준비와 PT 발표였고 입사 후 수년간 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를 받아온 점, 고혈압과 30년 흡연력이 확인된 점, 부검 결과에서도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와 심장동맥경화 등이 확인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발병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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