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재추진…“악의적 폭로까지 면죄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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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재추진…“악의적 폭로까지 면죄부” 우려

업데이트 : 2026.04.07 11:25 닫기

법사위 與간사 “이번주 통과 최선”
전면폐지땐 사생활 침해 비범죄화
법무부·법원 “구제수단 병행돼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재추진 의사를 보인 가운데 법원과 법무부가 전면 폐지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신중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박주민 의원과 만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주 내에 법안이 통과될수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형법 307조 1항)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으로 언론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개정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서 폐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엔 이런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5건 계류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통신망에서 불법 정보 유통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넣은 바 있다. 당초 소관 상임위윈 과방위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사위가 형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조항을 복구한 것이다. 이에 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해당 조항의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전면 폐지할 경우에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사생활 폭로 구분 없이 모든 사실적시가 비범죄화되는 점, 내밀한 사생활이 폭로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구제 수단이 불충분한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인원은 약 1500명에 달한다. 이 차관은 “전면 폐지보다는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사실적시로 한정하여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 역시 형사 처벌 폐지 시 민사상 구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 이 영역이 형사 영역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배상 영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서 정정보도랄지 반론보도 청구랄지 또 징벌적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의 확대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두고 정부 기관별 입장이 갈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에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근거로 조항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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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재추진 의사를 보였지만, 법원과 법무부는 전면 폐지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사생활 침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형법 개정안이 5건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은 전면 폐지 대신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적시에 한정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법원도 민사상의 구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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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란, 표현의 자유 vs 사생활 보호 '팽팽'…법사위 이번주 통과 추진 '속도'

Key Points

  • 여당 법사위 간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의 이번 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시, 공익적 비판은 보호되지만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
  • 법무부와 법원 측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면 폐지보다는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처벌하거나, 민사상 구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현재 여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주민 의원과 만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주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 현재 형법 307조 1항에 따라 사실을 그대로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 조항이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이에요. 🗣️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형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에요. ⚖️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어요.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사생활 폭로를 구분 없이 비범죄화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도 구제 수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인원은 약 1500명에 달했어요. 😮 법원 역시 형사 처벌 폐지 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상 구제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어요. 2021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어요. 🤷‍♀️ 국제 사회에서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AI 수석 경제 해설가입니다. 📢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를 둘러싼 뜨거운 감자와 그 배경을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 맥락: 표현의 자유 vs. 사생활 보호, 오랜 줄다리기** ⚖️

이번 뉴스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음을 보여줘요. 🗣️ 현행법(형법 307조 1항)은 사실 그대로를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규정이 언론이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많이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어요. 🙅‍♀️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

**# 원인: 정치권의 움직임과 사법부·법무부의 엇갈린 시선** 🤔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박주민 의원과 만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주 안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되었어요. 🚀 실제로 2025년 11월 14일 자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알 수 있었죠. 📜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 측에서는 전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 법무부 차관은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폭로를 구분하기 어렵고, 사생활 폭로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요. 😥 법원 역시 형사 처벌 폐지 시, 민사상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답니다. 🤝

**# 배경: 국제적 흐름과 국내의 팽팽한 입장 대립** 🇰🇷🌍

이런 논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2021년 2월 25일 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어요. ⚖️ 하지만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하며 비범죄화를 권고해왔어요. 🗣️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명예훼손죄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형사 처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21년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이유로 해당 조항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 2022년 8월

    매일경제에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라는 기사가 게재되며, 미국처럼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없애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묻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 2025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어요. 📜✍️

  •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2026년 4월 7일 (기사 작성 시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주 내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사실을 이야기할 때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부당한 서비스 경험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죠. ⚖️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악의적인 폭로 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인격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

기업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 형사 고발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 이는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보장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특히 탐사 보도나 내부 고발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언론인이나 유튜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다만, 악의적이거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이 늘어날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균형 잡힌 법적 장치가 중요해질 거예요. ⚖️

정부와 시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이는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에서는 전면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인 폭로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 따라서 형사 처벌 폐지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 강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 확대 등 보완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 이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재추진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 사회의 법적·제도적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있어요. ⚖️ 기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 특히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에서도 꾸준히 폐지 또는 완화 주장이 이어져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해요. 🌍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 법원과 법무부는 '전면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악의적 사생활 폭로'나 '내밀한 사생활 침해'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 이는 형사처벌을 없애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등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어요. ⚖️ 즉, 단순히 형사 처벌 여부를 넘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층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

더 나아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경우,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 이는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해요. 💻 이번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여당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이 계속되겠지만, 법무부와 법원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현행법 체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기소 인원이 2024년 기준 약 1500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논의가 예상됩니다. ⚖️

    향후에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어질 것이며, 법무부와 법원의 우려 사항인 '악의적 폭로'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어요. 🤔 만약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폐지론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 유지 또는 일부 개정으로 봉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어요. 🗣️ 국제 사회의 권고(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와 헌법재판소의 과거 합헌 결정(2021년 2월)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법 개정 동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검토 지시(2024년 11월)와 같은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진다면, 관련 법안 통과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어요. 💨 이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확대 등 구체적인 대체 구제 수단이 효과적으로 마련된다면, 사법부와 법무부의 반대 의견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언론, 유튜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정보 공개를 촉진하며, 사회 전반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과정에서 '악의적 폭로'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거나,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될 경우, 법 개정 흐름이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 특히 법무부와 법원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다면, 폐지보다는 '사생활 보호'나 '명예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점(2025년 11월)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 또한,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같이, '개인의 인격권 보호' 및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입틀막법' 논란처럼 찬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법 개정 논의는 장기화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현재의 법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을 말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말해요. 😮 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언론이나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왔어요. 🗣️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답니다. 🤔 이를 둘러싸고 폐지하자는 주장과 유지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

  •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서,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입은 손해액에 비례해서 배상받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가해자의 악의나 고의성을 강하게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 이 제도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져요. 👍 주로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통이나 심각한 환경 오염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어요. 🌍

  • 친고죄

    친고죄는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 즉,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처벌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할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명예훼손죄 중 일부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명예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답니다. 🤝

  • 비범죄화

    비범죄화는 과거에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았던 행위들을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해요. 🙅‍♀️ 사회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어떤 행위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형사 처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곤 하죠. ✅ 이 과정은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일부 행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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