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반복적인 스킨십을 당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직장 동료 사이의 신체 접촉 허용 범위를 따지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신입이 자꾸 제 몸을 만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됐다. 현재 조회 수 5만8000회, 댓글 수 300개를 돌파하며 화제몰이 중이다.
작성자 A씨는 남성 개발자로 여성 신입원인 B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이걸 성희롱으로 봐야할지 너무 당황스럽다”며 “더위를 많이 타서 반소매에 외투 차림으로 출근을 하는데, 사무실에서는 외투를 벗고 다닌다. 팔에 한문 타투가 있는데 B씨가 보더니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왜 만지냐고 정색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B씨의 접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뒷목에 있는 점 때문에 학창시절 놀림 받은 상처가 있는데, B씨가 식당에서 다가와 손가락으로 점을 누르며 ‘띵동’이라고 장난을 친 것이다. A씨는 화가 났다. 이 상황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B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웃었다.
A씨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너무 불쾌하고 언제 또 내 몸에 손을 댈지 몰라 스트레스 받는다”며 “팀장님께 보고해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 질문했다. 다수의 직장인이 A씨의 고충에 동감했다.
누리꾼들은 “업무와 무관한 터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불쾌하다면 성희롱이다”, “이런 건 참지 마라”,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다”, “일대일로 진지하게 말해 봐라”, “우선 메신저로 경고하고 소용이 없으면 징계 요청해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학교 선·후배 정도로 편하게 생각했나”, “성별이 바뀌었어도 친근함의 표시라고 해석할 수 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 기준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되었는지’와 ‘그러한 행위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A씨처럼 명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면 B씨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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