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무허가고 여성 종업원에게 술을 제공, 접대시킨 혐의로 페루 국적의 남성 A씨(40)가 체포됐다. 이 남성은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식사하는 'VIP코스'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FNN뉴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 1일 A(40)씨를 체포했다. A씨가 운영하는 술집은 2020년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매출이 1억엔(한화 약 9억6000만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시청은 지난해와 올해, 총 2회에 걸쳐 무허가 영업에 대해 경고를 했지만, A씨는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개된 업소 내부 사진에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보라색 소파와 그 뒤로 보이는 원형 욕조가 담겼다. 여성 종업원들이 수영복을 입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음식을 즐기는 'VIP 코스'는 60분에 1만3000엔(약 12만6000원)에 제공됐는데, 하루에 30만엔(약 290만원)을 내는 고객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외에도 음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50분 5000엔(약 4만8000원) 코스' 등을 통해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 옆에 앉아 대화하도록 하는 등 A씨가 종업원 접대를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체포된 건 경찰의 잘못"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