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영상 퍼뜨린 중학생…법원 “강제전학은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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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여중생과 성관계’ 영상 퍼뜨린 중학생…법원 “강제전학은 과도해” 업데이트 : 2026.08.30 19:02 닫기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이후 재유포되게 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중학생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A군은 지난해 1월 피해 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친구 3명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고, 영상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재유포되면서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6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피해 학생 측은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군에 대한 조치를 강제전학으로 상향했다.A군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군 측은 “전학 조치로 A군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제한받을 수 있다”며 “피해학생이 이미 전학을 간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출석정지 10일 등 조치가 이뤄졌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군의 행위는 피해학생의 모습이 디지털상 복제·확산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다수의 학생이 영상 속 인물이 피해학생임을 알아봐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다만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등 공익적 목적에 비해 A군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인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제전학이 이뤄질 경우 A군이 기존 학교에서 쌓은 성과와 교우관계 등을 잃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단기간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학교에서 교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A군이 반성문과 피해 학생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를 작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부모 역시 A군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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