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사진·번호가 입장권…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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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사진·번호가 입장권…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기승 업데이트 : 2026.08.16 18:29 닫기 여친 정보 인증하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20대男, 전연인 사진 SNS 유포·협박까지 게티이미지뱅크 "당신의 합성 사진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A씨(27)는 신원을 숨긴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운영자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다. 그가 보여준 것은 '여공방'으로 불리는 한 텔레그램 대화방. 여자친구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공유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서 참여자들은 A씨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있었다. 운영자는 A씨의 현 연인이 사진을 유포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는 여공방 참여자이자 A씨가 4년 전 교제한 전 연인으로 드러났다. 지인 여성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9일 20대 남성 B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평가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의 개인정보·사진을 공유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넘겨받았다. 참여자들은 여자친구의 사진과 이름·나이·거주지·생일·SNS·전화번호 가운데 최소 5개 정보를 제출하고, 연인 관계를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 등도 내야 했다. 대화방 공지에는 '여기 들어온 순간 네 여친은 공공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B씨는 전달받은 허위영상물을 본인 SNS 공개 게시글에 올려 유포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회사 사내망에 허위영상물을 퍼뜨릴 것처럼 암시하며 협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1737건으로 약 11배 늘었다. [문소정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6월, A씨는 신원을 숨긴 SNS 계정 운영자로부터 여자친구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B씨는 여공방 참여자로 밝혀져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그는 피해자의 신체 정보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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