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2년째 국회서 쿨쿨…직장인 절반 “휴가 중 업무 연락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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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연결되지 않을 권리’ 2년째 국회서 쿨쿨…직장인 절반 “휴가 중 업무 연락 받아” 업데이트 : 2026.08.02 15:11 닫기 여의도 직장인들.[연합뉴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업무 처리를 하거나 회사에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을 실시한 결과,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8.8%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연락을 받고 ‘집이나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7.7%,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15.8%로 나타났다.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500만원 이상 61.2%), 직급이 높을수록(중간관리자급 69.8%), 근로기간이 길수록(5년 이상 57.1%)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상황이 이렇지만 관련 입법은 2년째 답보 상태다. 근무 시간 외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7월과 9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나 퇴근 후처럼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일터 문화를 위해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고 즉시 업무를 처리한 비율은 37.7%, 회사로 출근해 처리한 비율은 15.8%로 나타났으며, 고임금 및 높은 직급일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았다.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 중 업무 연락이 휴식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휴가를 보호하기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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