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려면 3년 남았는데 이거라도”…‘소득 절벽’에 시간제·임시직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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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지표 “연금 받으려면 3년 남았는데 이거라도”…‘소득 절벽’에 시간제·임시직 취업↑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노인이 일자리 목록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타기 전까지 소득이 뚝 끊기는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벌어진 틈을 메우지 못한 채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층 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질 낮은 시간제와 임시직으로 밀려나며 생계를 스스로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9세에 멈춰 있다. 2026년 기준 1961∼1964년생(지급연령 63세)은 만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디아.국가가 제도적 공백을 만들어놓고도 마땅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생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됐다. 실제로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뛰었고, 임금근로자 비중 역시 49.4%에서 66.2%로 가파르게 올랐다.연금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일해서 버텨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소득 꺾인 취약 가구 70% ‘적자’일하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곤두박질쳤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73.8%)보다 7.3%포인트 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해서다.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재진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고,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다.기존 직장에 계속 남은 사람들의 정규직 비율(59.0%)과 비교하면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새로 얻은 일자리는 대부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이었고, 일하는 시간이 줄면서 저임금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가구 살림살이도 직격탄을 맞았다. 공백기 가구 소득 중 일해서 버는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83.0%로 여전히 노동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하지만 가장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배우자가 일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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